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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 받습니다! 25년 개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총정리

by news3033 2025. 4. 2.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도움이 절실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약속, 급한 업무, 혹은 몸이 아플 때 등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당황스러운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부모님들께는 ‘돌봄’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집으로 돌보미가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이 서비스는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예요. 그런데 최근 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부모님들께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조건이 맞지 않아 이용을 망설였던 분들도 이제는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3월 31일 이후로 두자녀도 '다자녀 가정' 입니다

3월 31일 이후로 두자녀도 '자다녀 가정' 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통해 2025년 3월 31일부터 자녀 수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빠르게 연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지원 대상도 확대! 육아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서비스 이용 순서'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 덕분에 이제는 두 자녀 가정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영아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이라도 부모의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외부 활동 등으로 인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 즉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가정은 정부가 정한 소득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서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이제는 자녀가 둘뿐이더라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고 정부의 서비스 요금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

부모님 모두가 집에 상주하고 있고 특별한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돌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번 개정은 현실적인 돌봄 상황을 반영하여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며
양육의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 다자녀 가정 혜택 점점 더 커져요

2024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에요.

점점 더 확대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 아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이 더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돕고 있답니다.

아이돌봄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시스템 운영도 강화됐어요.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맡게 되어 앞으로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의 계획은?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아이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개편해 나가겠다고 전했어요.

 

두자녀가정 다자녀가정 혜택 알아보기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혜택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꼭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아이를 두 명 이상 키우는 가정이라면 갑작스럽게 양육 공백이 생기거나 맞벌이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순간이 자주 찾아오곤 하죠.

 

예전에는 자녀가 셋 이상이어야만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 자녀 가정도 충분히 돌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이며 앞으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인해 두 자녀 가정도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양육공백이 있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육아 부담을 덜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정확히 어떤 서비스일까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이용요금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란? (이용요금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아이의 연령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로 나뉘어요.

 

1. 영아종일제 돌봄 (36개월 이하)

  •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요.
  • 월 최대 200시간,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해요.
  •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아기의 건강과 위생을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2. 시간제 돌봄 (12세 이하)

  •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 필요한 시간에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해요.
  • 등·하원 도움, 놀이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025년 기준 시간당 12,180원이에요.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 추가 혜택!
0~2세 영아 돌봄 시에는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500원이 추가 지급돼 더 전문적이고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250328_보도자료_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가구 범위 확대_최종배포본.pdf
0.40MB


 

실제로 이번 제도 변화 덕분에 도움을 받게 된 가정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맞벌이 부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매번 조퇴를 하거나 친척에게 부탁을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과 양육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자녀가 두 명이라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 이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받게 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공백이 있다고 인정받아 정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어 서비스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가정은 평일 오후 몇 시간씩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기준을 완화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자녀 가정도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안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며 그만큼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돌봄 지원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기억해두셔야 할 점은 이번 변경된 기준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지만 이런 제도들이 부모님의 일상을 조금씩 더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여유를 더해줄 수 있는 변화 그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