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데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5년 한부모가정의 지원혜택, 자격조건, 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유형은 두 가지! 한부모가족 vs 청소년한부모, 무엇이 다를까요?
①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이면서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② 청소년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이면서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는 보다 취약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 기준도 더 완화되어 있고, 지원 금액도 더 높은 편입니다.
이제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자격조건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가 만 18세 미만(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도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일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각종 복지 혜택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주인 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고3의 경우 12월까지)이라면 만 22세까지 인정됩니다.
- 조손가정(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가정)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역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일 것이 조건입니다.
이처럼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조건 충족과 함께 서류 준비, 소득 기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할까 ?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지원금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일 시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소년한부모의 자격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청소년한부모)
1)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조건
- 모 또는 부의 나이: 만 24세 이하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는 일반 한부모가족으로 전환되어, 해당 소득 기준 및 혜택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급 기준
- 모 또는 부의 나이: 만 24세 이하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증명서 발급은 72%, 급여 수급은 65% 기준이므로 두 단계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지원금 (청소년한부모)
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 1인당 월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 1인당 월 37만 원
②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최대 154만 원 이내
③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월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다른 복지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일부 항목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에 주요 예외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드릴게요.
1. 아동양육비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즉, 자녀가 부모가 아닌 위탁가정(예: 친척이나 타인 등)에서 보호받고 있으면서 이미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생활보조금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처럼 이미 다른 생계 또는 보호 관련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가정 복지제도에서 일부 혜택은 중복으로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정부의 여러 복지정책과 병행되지만 중복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는 꼭!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항목인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변화 총정리
1.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 일반 한부모가정: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 (만 24세 이하 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2. 아동교육지원비 대상 확대
- 중·고등학생만 해당되었지만 초·중·고등학생으로 대상 확대됨
3. 자동차 기준 완화 (재산 환산 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기준 적용 시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에서 차량가액 1,000만 원 이하로 완화
4.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완화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수급권자 대상 ‘기본 20만 원 + 소득의 30%’ 공제 → 대상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공제 내용 동일: ‘기본 20만 원 + 소득의 30%’
5. 임신·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 입소 시 소득 기준 면제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한부모(미혼자 포함)의 경우 출산지원시설 입소 시 소득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6. 인구감소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 기준을 면제합니다.
대상 지역 :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7.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정도 복지시설 입소 가능
2025년부터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일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합니다. (단, 출산지원시설은 제외)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조부모가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혜택 외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전세자금 자리 대출 등 주거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 양육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추가지원사업도 있으니 거주중인 시,군,구청 또는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기관에서는 개인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신청방법도 안내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다는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스스로의 삶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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